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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검사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작성자 대한핵의학회
등록일 2024년 01월 24일 14시 46분 10초 조회 57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215(2024.1.23.)

 

2. 우리나라 한센병 유병률은 인구 1만명당 0.01(2023년 기준)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퇴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년 5명 내외의 신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한센병 발생 사례가 크지 않고 의료현장의 한센병 진료 기회가 줄어들어 의료진이 한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량을 충분히 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이에질병관리청에서는 외국인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한센병 우선순위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발진구진결절 등 피부증상 및 신경손상을 동반한 "한센병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요청해온 바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우선순위 국가(WHO):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모잠비크방글라데시에디오피아나이지라아네팔소말리아탄자니아마다가스카스리랑카필리핀앙골라남수단미얀마코디부아르수단이집트코모로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

 

 

 

※ 붙임 질병관리청 공문 1.

 

 

첨부파일1 붙임_질병관리청 공문.pdf 붙임_질병관리청 공문.pdf (다운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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